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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대동보 운영규정

 

제 1조 (명칭)

남평문씨 순평부원군파 인터넷대동보(전자대동보)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남평문씨순평부원군파대동보를 인터넷으로 운영함으로서 전 종인이 언제든지 족보를 검색 열람할 수 있고 변동사항이 있을 시 수시로 입력함으로서 원활한 인터넷족보를 운영하며 조달재원은 회원헌금, 문중헌금, 수단수수료등으로 운영하며 고유번호증에 의한 계좌를 개설한다.

 

제 3조 (소유권)

남평문씨 순평부원군파 인터넷 대동보의 소유권은 남평문씨 순평부원군파 대종회에 있다.

 

제 4조 (족보의 수단)

족보의 수단은 제적등본이나 가족등록부 등 국가에서 발급한 공문서나 파보, 가첩 등 근거에 의하여 기록한다.

 

제 5조 (순평부원군파 인터넷대동보의 운영관리)

대동보의 운영관리는 전산운영 능력이 있는 종중원 중에서 순평종회 회장이 회의에 부쳐 선임하도록 한다. 선임된 추진위원장은 고유번호증에 의해 개설된 계좌에 의해 투명한 재정관리를한다.

 

제 6조 (관리자의 임기)

인터넷대동보 운영관리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 7조 (관리자의 직위)

1. 순평대종회는 인터넷대동보 및 홈 페이지를 제작키 위해 추진위원장을 선임하고 선임된 추진위원장에게 제작에 필요한 모든 전권을 맡겨 업무를 추진토록 한다. 인터넷대동보 족보가 제작이 완료되면 본연의 임무에 복귀하고 회의결과에 의해 부회장 겸 홍보부장(국장)으로 임명하고 종무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2. 관리자는 매년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 8조 (보조 운영자의 지정)

관리자는 보조운영자를 지정한다.

 

제 9조 (운영관리 비용)

1. 수단비를 유료로 하여 운영한다.(부칙 참조) 

2. 수단금은 다음 각 호의 합계금액으로 한다.

가. 기본수단비 : 2만원

나. 4인  초과 : 1인당 5,000원

다. 추가.수정 : 1인당 5,000원

3. 기본수단비 (출생, 결혼, 사망 등 4인까지)는 건당 2만원으로 하고

4인이 초과할 시는 1인당 2,500원을 추가한다.

4. 인터넷대동보 운영관리에 부족한 예산은 순평부원군파종회 예산에서 보조한다

 

제 10조 (부칙)

1. 초대관리자는 인터넷대동보를 완성한 부회장 문명규가 담당한다.  

2. 1997년 정축대동보의 자손록 편집비용은 개인성금 및 각 문중성금으로 한다.

3. 2022년 12월31일 마감예정인 대동보에 누락된 지파와 종친을 위하여 무료수단 기간을 2023년 00월00일까지로 연장하며 그 비용은 순평대종회 전자족보 예산에서 지원키로 한다.

4. 인터넷대동보 운영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5. 시행일은 2022년 01월 01일로 소급적용한다.

 

 

 

남평문씨 대종회 인터넷대동보 운영세칙

 

제 1 장 총 칙

 

제 1조 (근거)

본 세칙은 인터넷대동보 운영규정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평문씨인터넷대동보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목적)

남평문씨 순평부원군파 인터넷대동보는 모든 종인들의 계보서로서 객관적인 자료 등에 근거하여 구보의 기록을 일원화함과 동시에 종인들의 등재 및 수정(이하 “등재”라 한다)신청에 대하여 등재 범위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모든 종인들의 인터넷대동보 등재 신청 및 수정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1. “상계확인서류”라 함은 인터넷대동보와 계보를 연계할 수 있는 서류로써 다음 각호의 서류 중,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서류를 말한다.

가. 신청인의 상계(선조)가 최종적으로 수록된 인터넷대동보 해당 면

나. 파보 이상의 족보

다. 가승보

라. 신청인이 속하는

마. 신청인과 조상을 같이하는 종인으로 3인 이상의 확인서

 

2. “공부”라 함은 인터넷대동보에 신청인을 등재할 수 있는 인적사항 등이확인되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서류를 말한다.

가. 제적등본

나. 가족관계증명서

다. 조선시대 호구단자 및 장적

 

3. “신청인”이라 함은 인터넷대동보 등재를 목적으로 제1항과 제2항의 서류를 제출하는자를 말한다.

 

4. “신청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순평대종회에 도착한 일자를 말한다.

가. 제5조 제2항의 경우 : 순평대종회에 보완서류가 도착된 날

나. 제5조 제3항의 경우 : 순평대종회에서 신청인의 연락처가 확인된 날.

다. 1호 및 2호 이외의 경우 : 제3항의 서류가 순평대종회에 도착된 날.

 

5. “순평대종회에서 간행한 족보”란 다음 각 호의 족보를 말한다.

가. 1736년 간행 병진창보

나. 1900년 경자보(庚子譜) 16권 조선고종36년 고품 풍호정 발간

다. 1957년 간행 27권 정유보(丁酉譜) 송호서원 발간

라. 1978년 간행 2권 무오보(戊午譜) 송호서원 발간

마. 1982년 간행 12권 임술보(壬戌譜) (순평부원군파,강성군파 합보)

바. 1995년 간행 21권 을해보(乙亥譜)

사. 1997년 간행 6권 정축보(丁丑譜)

아. CD족보 2004년 갑신년—을해보를 주축으로 하고 임술보를 참조,

 

제4조 (서류반환)

1.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족보 등은 인터넷대동보 등재가 완료된 후,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단, 신청인이 순평대종회에 기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기타 인터넷대동보 등재목적으로 제출된 서류로 제1항의 경우 이외에는 일체반환 되지 아니한다.

 

 

 

제 2 장 신 청

 

제5조 (신청)

1. 인터넷대동보에 등재하고자 하는 종인은 다음 3가지 서류를 첨부하여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수정의 경우에는 순평대종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가. 제3조 제1항에 의한 상계확인서류 1부

나. 인터넷대동보에 최종 등재된 선조(일가)의 공부 등 1부.

다. 나 항의 후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제3조 제2항의 공부 등 1부.

 

2. 인터넷대동보 등재 신청인은 대종회와 연락을 위하여 다음 연락처를 명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호는 필수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가. 모바일 전화번호

나. 주소

다. e-메일 주소

 

3.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가 등재에 미비할 경우, 인터넷대동보 관리자는 미비된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보류)

1. 인터넷대동보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신청 및 등재를 보류할 수 있다.

가.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락처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5조 제3항에 의하여 미비 된 서류 보완을 요청한 경우

다. 제9조 제3항의 의하여 서류 등 보완을 요청한 경우.

 

2. 제1항에 의한 보완 요청은 문자로 하며, 연락 전화번호를 잘못 기재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3. 보류 기간은 제2항의 문자 발송일로부터 제1항의 사유가 해소된 날까지로 한다

 

제7조 (등재 및 납부대상자)

1. 인터넷대동보 등재 대상자는 남평문씨 순평부원군파 대종회에서 旣 간행된 족보에 수록되지 아니한 자로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가. 남평문씨 순평부원군파 본손

나. “가” 항의 배우자

다. 외손 및 그 배우자

 

2. 인터넷대동보 관리자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및 보완 서류에 근거하여 인터넷대동보에 미등재된 인원을 전부 등재하여야 한다.

 

3. 인터넷대동보 등재 수수료 납부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가. 제1항 “가”호의 인원

나. 제1항 “나”호의 인원

다. 인터넷대동보의 기록을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인원

 

4. 인터넷대동보 등재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가. 순평대종회에서 旣 간행한 족보에 등재된 내용

나. 순평대종회에서 旣 간행한 족보에 등재된 내용으로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내용.

 

제8조 (수수료 안내)

1. 수수료는 인터넷대동보 관리규정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산정한다.

2. 인터넷대동보 관리자는 인터넷대동보 등재수수료 납부 대상 인원을 확정한 다음 산정된 등재수수료 및 납부계좌 등을 문자로 안내하여야 한다.

3. 신청인은 제1항의 안내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의 이름으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위 期限 內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신청인이 인터넷대동보 등재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4. 신청인이 연락 전화번호를 잘못 기재한 경우 제3항의 안내를 받은 것으로 본다.

5. 신청인은 수수료를 납부하고 순평대종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등 재

 

제9조 (등재)

1.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납부가 확인되면, 인터넷대동보 관리자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인터넷대동보에 등재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 인터넷대동보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限,수수료 납부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 등재 완료를 원칙으로 한다.

3. 등재 과정에서 확인을 요하는 사항이 발견될 경우 인터넷관리자는 신청인에게 관련 내용을 문의하거나, 입증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기존 족보와 관계)

1. 이미 발간되어 있는 족보기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限, 이는 존중되어야 한다.

2. 구보기록이 종무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종무위원회의 의결에따른다.

3. 구보의 표제명이 둘 이상인 경우, 표제명은 최근의 표제명으로 한다. 다만, 신청인의 선택에 의하여 수록할 수 있다.

4. 旣 수록된 계보가 둘 이상으로 나타나는 경우, 해당 문중의 결의에 의하여 하나로 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문중회의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상계)

1. 상계는 종무위원회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등재한다.

가. 시조 탄강시기는 신라말 탄강으로 등재한다.

나. 의계는 정계(正系)에 포함 시키지 아니한다.

다. 기세조는 경절공 휘 익(翼)을 1세로 등재한다.

 

제12조 (등재 방법)

1. 인터넷대동보 등재는 한글 전용을 원칙으로 하되, 한문을 병용할 수 있다.

2. 본 손은 이름, 생년, 이력, 졸년, 묘소 순서로 등재하고 이어 배우자를 등재한다.

3. 배우자는 본 손의 등재 순서를 준용하며, 묘소 다음에 4조를 등재할 수 있다.

4. 표제명은 공부상의 이름으로 한다. 그 외 기록도 공부상 기록을 원칙으로 한다.

5. 관직, 표창 등 이력에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6.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신청에 의하여 등재할 수 있다.

가. 호(號), 일명(一名), 초명(初名) 등

나. 실제 생졸년월일

다. 묘소

라. 배우자의 2조(2祖)까지

마. 외손까지

7. 卒대신 忌(제사일)로 등재할 수 있다.

8. 본 손이 공부를 제출하지 아니하면서 등재신청을 한 경우, 예외적으로 표제명만 등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제명은 적은 글씨로 등재하며, 공부가 제출될 경우 큰 글씨로 변경한다.

 

제13조 (출양 및 입양)

1. 출양자는 표제명 다음에 “出養 ○쪽 참조. 養父 ○○”로 등재한다.

2. 입양자는 “系”로 표시하며, 표제명 다음에 “生父 ○○. ○쪽 참조”로 등재한다.

3. 출양 등은 구보의 기록에 따라 등재할 수 있다.

 

제14조 (이름)

1. 이름은 표제명, 명(名), 자(字), 호(號)의 순서로 등재한다.

2. 구보에 등재된 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한다.

3. 공부상의 명 이외의 명, 자, 호는 신청에 의하여 등재할 수 있다.

 

제15조 (표제명)

1. 공부상 이름으로 등재한다. 보명과 공부상의 이름이 다를 경우에는 인터넷대동보 관리자는 공부상의 이름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2. 한글과 한자를 병용하되, 한글은 큰 글자, 한문은 중간 글자로 등재한다.

3. 개명 등으로 공부상 이름이 둘 이상일 경우, 최근 공부상 이름으로 등재하며, 개명전의 이름도 명기할 수 있다.

4. 외손은 적은 글자로 등재한다

 

제16조 (명 名)

1. 표제명을 보명(譜名)에서 공부상 이름으로 변경한 경우, 보명(譜名)은 표제명 다음에 등재한다.

2. 명(名)이 둘 이상(初諱, 初名, 一名, 改名 前 등)일 경우,신청에 의하여 전부 등재할 수 있다.

 

제17조 (자 字, 호 號)

자(字)와 호(號)는 신청에 의하여 등재할 수 있다.

 

제18조 (생졸 연월일)

1. 생졸 연월일은 신청에 의하여 실제 생졸년월일로 등재할 수 있다.

2. 생졸 연월일은 生, 卒로 구분하여 등재한다.

3. 연호는 서기로 환산하여 등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생졸년도 앞에 음력과 양력을 구분 삽입하거나 뒤에 간지를 등재할 수 있다.

5. 생월일 다음에 서차 구분을 목적으로 출생시각을 등재할 수 있다.

 

제19조 (이력)

1. 구보에 등재된 이력은 구보의 등재에 따른다.

2. 이력은 간단명료하게 3건 이내에서 등재할 수 있다.

 

제20조 (묘소)

묘소 등은 신청에 의하여 등재할 수 있다.

 

제21조 (배우자)

1. 배우자는 본관과 성명을 등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법률상 여자 배우자는 “室”, 신청일 현재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配”로 등재하며, 법률상 남자 배우자는 “夫”로 기재한다.

3. 법률상 여자 배우자가 현존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에 의하여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室”로 등재할 수 있다,

4. 本 孫여자 배우자가 현존하지 아니하는 경우청에 의하여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자식을 本 孫의 姓일 경우에 등재할 수 있다 

5. 배우자의 등재는 본 손의 등재를 준용한다. 다만, 표제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배우자의 2代祖까지 등재할 수 있다,

 

 

제22조 (외손)

1. 외손은 2대(외손)까지 등재할 수 있다.

2. 외손은 표제명, 생년월일, 배우자, 배우자의 생년월일까지 등재할 수 있다.

3. 외손의 표제명은 적은 글씨로 등재한다.

 

 

 

제4장 등재 완료 후

 

제23조 (종료와 수정)

1. 사무처는 인터넷대동보 등재가 완료된 즉시, 신청인에게 문자로 인터넷대동보 등재(수정)가 완료 되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2. 신청인으로부터 오류 통지가 있을 경우,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여부를 문자 또는전화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24조 (문서보관)

1. 인터넷대동보 등재작업이 완료되면, 인터넷대동보 관리자는 신청자료, 납부내역,등재(수정)전 인터넷대동보, 등재 후 인터넷대동보를 첨부하여 상임부회장을 거쳐회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2. 결재된 서류는 편철하여 영구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가승보

 

제25조 (위임)

1. 순평대종회장은 인터넷대동보 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가. 인터넷대동보의 내용에 의한 신청인의 가승보 편집

나. 편집된 초안에 의한 가승보 간행

2. 기타 가승보 간행은 순평대종회 회칙, 인터넷대동보 관리규정 및 본 세칙의 규정에 따른다.

 

제26조 (편집)

1. 남평문씨 순평부원군파 종인은 순평대종회에 가승보 간행을 위한 편집을 신청할수 있다.

2. 가승보 편집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여기서 쪽은 인터넷대동보에 수록된 계손록 부분만을 의미한다.

가. 인터넷대동보 50쪽까지 3만원

나. 50쪽 초과 시는 쪽 당 5백원

3. 신청인은 편집예약금 3만원을 인터넷대동보 관리자가 지정한 계좌로 납부하여야한다.

4. 가승보 편집을 요청받은 대종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내에 가승보편집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5. 가승보 편집 초안을 작성한 인터넷대동보 관리자는 편집비용을 정산한 다음, 정산금액을 납부하도록 신청인에게 납부계좌를 지정하여 문자로 안내하여야 한다.

6. 정산된 편집비용 납부를 확인한 인터넷대동보 관리자는 신청인에게 10일 이내에 편집된 초안을 발송하고, 가승보 발행비용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7. 신청인은 가승보 신청 시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가승보에 등재할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가. 집안 또는 문중 등에 전승되어온 고문헌이나 고문서등 사진 : 제한없음(해설포함)

나. 가족, 선조님 묘소 등 사진 : 10매 이내

다. 가문의 내력, 후기 등 : A4용지 5매 이내

 

제27조 (간행 의뢰)

가승보는 편집된 초안을 신청인의 교정 및 수정을 거친 후, 신청인이 대종회에 가승보 간행을 의뢰한다.

 

제28조 (간행)

1. 신청인은 이 가승보 간행을 대종회에 의뢰할 경우, 감수된 초안을 순평대종회로이송하고, 제2항에 의하여 계산된 간행비용은 인터넷대동보 관리자가 지정하는계좌로 입금한다.

2. 가승보 간행 비용은 권당 3만원으로 한다.

3. 가승보 간행은 각 호와 같이 진행한다.

가. 순평부원군파 대종회 이름으로 간행한다.

나. 발행인은 순평부원군파 대종회장으로 한다.

다. 편집인은 인터넷대동보 관리자로 한다.

라. 감수인은 신청인으로 한다.

 

제29조 (파보 간행)

1. 파보간행 비용은 가승보 편집비용과 간행비용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신청인과순평대종회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2. 기타 간행 규정은 가승보 간행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보 칙

 

제30조 (인계 인수)

新 舊 순평대종회 회장은 인터넷대동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파일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1. 본 세칙 시행일 현재 인터넷대동보 원시 파일

2. 본 규정 시행 이후 인터넷대동보 등재 및 정정관련 편철 문서

3. 인계인수 당시 인터넷대동보 파일

 

 

부칙

 

제1조 이 세칙은 2022년 12월 0일(의결된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터넷대동보 관리자는 시행일 현재 인터넷대동보 파일을 회장과 인터넷관리자 각자 별도로 영구 보관하여야 한다.

제3조 인터넷대동보 관리자가 변경될 경우, 신구 인터넷대동보 관리자는 제2조의 원시파일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4조 이 세칙 시행 전에 수록된 기록은 시행 후 규정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

제5조 본 세칙의 규정과 인터넷대동보 관리규정이 상이한 경우는 인터넷대동보 관리규정에 따른다.

제6조 본 운영세칙의 개정규정은 2022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인터넷족보 편찬규정

 

제1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 규칙은 남평문씨 순평부원군파 대동보-인터넷족보 편찬규정이다, 이하 보규라 한다.

 

제 2조 (목적)

본 보규는 파조 순평부원군 孝惠公(諱 惟弼) 이하 동족 간 대통합 체제의 구축과 후손 모두의 世系源流를 世傳하기 위해 미래 지향적인 대동보-인터넷족보를 정확히 수보(修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편찬기준)

대동보의 편찬기준은 1736년 병진보를 근간으로 한 諱 惟弼선조를 派祖로 1997년 정축보 이후 모든 후손을 수록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사항을 정리 修譜한다.

1) 世系의 단일화로 系代 정립.

2) 선조의 유적, 유품, 문헌등 수집 정리.

3) 대동보 및 인터넷족보 修譜 관리.

4) 입보 수단 접수 및 누보방지등.

 

제 4조 (사무소)

대동보 편찬 사무소 및 편집실은 편찬위원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편집실을 둘 수 있다.

 

 

 

제2장 조직의 구성과 임무

 

제 5조 (기구조직)

대동보 편찬기구의 조직은 편찬위원회와 편집위원회를 하나로 묶고 그 명칭은 편찬위원회라 名하고 組織의 長 임명권은 대종회장이며 그 구성과 임무는 아래와 같다.

 

제 6조 (편찬업무)

편찬업무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고문 및 상임위원, 감수위원,감사, 간사등 20명 이내로 하고 대동보 인터넷족보편찬을 위한 재원대책등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1) 편찬위원장은 대종회장이 겸임하고 대동보 편찬사업 추진을 총괄 관리한다.

2) 부위원장은 대종회 상임위원장으로 하고 종약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보좌한다.

3) 상임고문은 대종회 고문 또는 종파별 보학식견이 투철한 분 5인 이내로 하고 위원회에 참석하여 족보편찬 사안에 대한 자문과 의견 제시등 사업추진을 적극 독려한다.

4) 상임위원은 대종회 운영위원장, 종무위원장, 사무국장, 족보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등 약간인 이내로 하고, 대외 협력활동과 편찬사업을 주도적으로협의 추진한다.

5) 감수위원은 대종회 상대계보위원장을 비롯 위원 5인 이내로 하고 수보 전반 사항을 지도 정리토록 한다. 

6) 감사는 대종회감사가 겸임하고 편찬사업 전반을 감사하며 본 위원회 및 각급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제 7조 (편집업무)

편집업무는 편집주간(편집을 총괄하는 사람), 재정운영, 문헌, 사진, 보계, 수단, 교열등 관리위원과 종파 대표, 편집실무위원 약간인을 두고 각 종파별 편집부 위원장을 5인 내외로 두어 수단수집과 교정업무를 수행한다.

1) 종파별 편집위원을 포함한 편집담당 실무위원등은 편찬위원회와의 협의로 대종회장이 선임하고 대동보 편집체계등 편집관련 사안을 편찬위원장이 주도로 관리 추진한다.

2) 편집위원은 문헌관리등 실무위원의 편집업무 전반 사항을 총괄하여 종합관리한다.

3) 재정운영위원은 입보수단금등 대동보 편찬수입금 일체를 관리한다.

4) 문헌관리위원은 파조이하 현조의 문헌을 수집 정리 관리한다.

5) 사진관리위원은 대동보에 수록할 사진모두를 수집 정리하고 인터넷 족보의 영상본까지를 관리한다.

6) 보계관리위원은 족보전반의 世系를 심사 정리하고 세계 보정사항은 상대계보위원회 구성을 요구하여 심의 정리한다.

7) 수단관리위원은 입보수단을 수집 접수하여 종합정리하고 수단금등을 산정 납입토록 관리한다.

8) 교열위원은 족보편집 초안본 내지 완성본까지의 교정열람을 주관하고 각파 편집위원과 적극 협의 정리한다.

9) 각파대표, 편집부위원장은 편집담당 실무위원과의 협의로 수단접수와 편집안에 대한 소관별 교정을 적극 추진한다.

 

 

 

제3장 편  집

 

제 8조 (체계, 편재)

대동보의 편집체계는 1997년 정축대동보 편집 체계를 근간으로 국. 한문 혼용으로 편재한다.

단 인터넷족보의 탑재단계는 별도 규정.

 

제 9조 (문헌등재)

등재할 문헌, 사진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문헌은 현조의 행장, 비문, 제각 기문등을 국역하여 원본과 함께 수록함을 원칙으로 하고 국역은 해당파 종중에서 한다.

2) 수록할 사진은 중조이상은 본부 편집위원단이 수집하고 중조이하 사진은 각 파종중이 수집 접수하면 검토 심의 수록한다.

 

제 10조(세계정리)

파조이하 후손 모두의 세계는 1997년 정축대동보 수록을 그대로 등재하고 대동보 미입보 세계는 각파 제시 파보를 고찰하여 그대로 등재하되  세계보정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1) 각 파조이상의 세계는 대동보 세계와 상이한 경우 상대계보 위원회의 세 계보정 심의 의결 절차를 거쳐 이행 정리 한다.

2) 각 파조이하의 세계는 각파 제시 파보를 근간으로 세계보정 심의사항을 검토하여 정리하고 파보제시가 불가능할 경우 당해 종중의 심의 의결서를 고찰하여 정리한다.

 

제11조(수단접수 및 서식)

수단접수는 1997년 정축대동보의 누보 후손 및 현존후손 모두를 대상으로 별지수단 서식에 정확히 기재하여 접수 기한 내에 접수하고 사무의 신속 정확을 기한다.

1) 자손록 수단은 별지 갑 을 서식

2) 기문등 문헌과 묘역사진은 별지서식(수단 갑,을지참조)

3) 개인 인물사진은 별지서식(수단 갑,을지참조)

 

제12조(수단등재)

자손록은 접수수단을 정확히 정리하되 본종(本宗)을 중시하는 전통법리에 따라 男先,女後 順으로 항렬자를 준행 토록하여 다음과 같이 등재한다.

1) 기혼자는 본명, 자, 호, 생, 졸년월일(  세), 묘지(지번좌향), 주요학·경력, 품성, 상훈등.

2) 배우자(配人)는 본관, 성명, 당호,생·졸 년월일(  세) 묘지(지번좌향) 주요학·경력, 상훈, 부모,조,등.

3) 출가녀(기혼딸)는 女先 婿後(서후) 순으로 등재하고 딸은 본명, 자, 생년 월일, 주요학·경력,상훈을, 婿(사위)는 성명, 본관, 주요약력 및 자녀의 성명등.

4) 미혼자는 본명, 자, 생년월일, 주요학, 경력등.

 

제13조(편집,교정)

편집된 족보의 열람·교정은 교열담당 편집위원이 각파 편집위원장 및 수단위원과 협의하여 3단계로 열람·교정한다.

1) 1단계는 편집초안 입력 완료 후 해당파와 함께 1차 열람 교정.

2) 2단계는 편집(견본) 원고를 출력하여 해당파와 함께 2차 열람· 교정.

3) 3단계는 최종 편집 정리 후 해당파와 3차 교열하여 편집을 확정하고 완성본을 인터넷에 탑제 후 간행본 보책 제작추진 실시.

 

 

 

제4장 인터넷 탑재

 

제14조(홈페이지운영)

대동보 인터넷 족보는 영상을 주안으로 제작함에 따라 종친간 만남의 장인 “남평문씨 순평부원군파 대종회 홈페이지”를 우선 개설 운영한다

 

제15조(인터넷족보제작) 

인터넷 족보제작은 편집이 완성된 족보를 인터넷에 탑재하여 검색할 수 있게 하고 재택 열람 검토가 가능하도록 하여 추후 교정과 수단접수 입력 등의 편의를 제공케 한다.

 

제16조(업체선정) 

인터넷 족보제작업체는 홈페이지운영, 인터넷족보 제작분야등을 총괄 운영하는 건실한 업체로 선정하고 계약 시는 족보상의 전 문중 테이터와 프로그램 사용권을 대종회에 제공케하여 대종회 주도로 관리한다.

 

제17조(제작구분) 

대동보 인터넷족보 편집완성 시 완성본은 우선 인터넷에 탑재하여 미비점을 완전 보완 후 간행본 보책을 발간하되 인터넷 족보 제작과는 별개로 추진한다.

 

 

 

제5장 회  의

 

제18조(회의운영) 

대동보 편찬회의는 편찬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대종회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여 보규 제·개정 및 족보편찬 주요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편찬위원회 및 편집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되 의결 정족수는 종약 규정에 따른다.

1) 편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고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가) 보규의 제정 및 개정안 심의 발의.

나) 대동보 편찬 종합계획 심의 수립.

다) 대동보 편찬 재원대책 및 사업결산 심의.

라) 기타 대동보 편찬사업 주요추진 사안등.

2)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시 편찬위원회를 협의체로 하여 협의하고 다음사항을 편집실무위원과 수시 심의 후 편찬위원장에게 보고한다.

가) 족보 편찬 체계의 종합검토.

나) 입보 수단수집 접수정리 및 관리대책.

다) 세계 보정사항 검토 및 보정심의 위원회 구성.

라) 기타 누보방지등 편집 전반사항등

 

제19조(각급회의보고)  

대동보편찬 사업추진사항, 보규의 제정 및 개정, 재정운영 상황등, 대종회 이사회 보고를 요하는 사항은 편찬위원회의 결의로 한다. 단 감사는 필요사안에 대하여 감사 결과와 의견을 제시 한다.

 

 

 

제6장 재  정

 

제20조(재정수입)

대동보 편찬사업의 수입재원은 입보 수단금 및 인터넷연결 접속비, 문헌등재비, 보첩분질대금 ·수성금과 대종회 운영재원으로 충당하고 수입·지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제21조(자금관리)

대동보 편찬사업의 모든 수입금은 신용있는 금융기관에 대종회장 명의의 별도계좌를 개설하여 편찬위원장이 책임관리한다.

 

제22조(사업비등경비지출) 

족보편찬에 따른 사업비는 사업실적을 근거로 지급결정 추진하고 상근임원 및 상근요원은 재정수입 범위 내에서 실무활동 수당 및 업무추진 경비를 지급하며 여타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제23조(수단금등의 납부) 

대동보 편찬 입보 수단금등의 수입금은 다음 기준으로 한다.

1) 입보 수단금은 2022년12월31일 이 후 대동보 입보후손은 추가입보자를 대상으로 매 인당(배우자포함) 10,000원, 남·여미혼자7000원, 수정·추가 7,000원, 인물사진 10,000원, 가족사진 30,000원 인터넷연결 접속비 매 세대당 50,000원으로 하고, 대동보 미 입보 세계의 후손은 현존자를 대상으로 하여 수단접수 시 산정 납부한다. 단, 각파 종중단위 수집 수단은 수단금의 10%를 교부금으로 정산 지급하고 납입토록 한다.

2) 문헌등의 등재비는 파조이하 각파조까지는 무료로 등재하고 파조 이하의 등재는 다음과 같이한다.

가) 파조이하 현조의 문헌등 기문은 한 쪽당 30,000원으로 하고 묘역,재실등의 사진은 매당 50,000원으로 한다.

나) 대동보 말미의 개인희망 인물사진의 수록 명기등재는 每人\100,000원이상으로 한다.

3) 보첩의 분질 및 대금은 각파 또는 개인별로 희망량을 신청 받아 생산,분질하되 실비로 다수 종원이 소장토록 보급하고 보첩대금은 별도로 산정하여 납부토록 한다.

4) 수단성금은 금액의 과다 불문으로 각급종중 유력인사 및 개인의 자율참여로 한다.

 

제24조(사업결산) 

대동보 편찬사업의 결산은 사업완료 후 수입·지출에 대한 결산심사 및 감사를 이행하여 족보 편찬위원회의 결의로 결산하고 결산결과를 대종회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한다. 단, 결산결과 잉여금은 편찬위원회 및 대종회 이사회의 의결로 대종회 위선사업에 충당케 할 수 있다.

 

제25조(회계연도) 

대동보 편찬사업의 회계연도는 편찬사업 추진일로부터 사업이 완료되는 당해년도 월말로 한다.

 

 

 

제7장 상벌 기타

 

제26조(상벌) 

대동보 편찬 사업추진의 현저한 유공인은 대종회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종회장이 포상하고, 편찬사업 추진을 방해하거나 누를 끼친 자는 대종회 종약의 규정에 따라 경고 또는 중징계등 합당한 조치를 취한다.

 

제27조(준용)  

본 보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찬위원회 및 대종회 이사회의 결의와 통상의 관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 

본 보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소급 시행한다.

 

남평문씨 순평부원군파 대동보 인터넷족보 편찬위원장   文 明 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