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弟 一 章 總 則
弟1條(명칭) 本 會는 南平文氏 順平府院君派 大宗會라 稱한다,
弟2條(목적) 本 會는 숭조정신을 앙양하고 宗親간의 친목, 先祖의 유적, 사 적과 文化材를 수호하며 南平文氏 順平府院君派
후예들의 인재養 成과 번영을 도모하고 本 會의 發展과 國家와 社會에 공헌함을 目的으로 한다.
弟3條(사업) 本 會는 숭조사업으로 다음과 같이 사업을 한다,
1), 선조님의 유적을 발굴, 보존 및 숭모(崇慕)사업,
2), 시향제 봉행
3), 各 門中 宗親間 유대를 强化한다,
4), 장학사업,
5), 전자족보 수단등재 사업,
6), 회장, 임원 有故 時 弔意金 支給.
(弔意金 세부내역은 附則에 명시된 금액 참조)
弟4條(사무소) 本 會의 事務所는 현직 회장의 자택 주소가 있는 곳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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弟 二 章 會 員
弟5條(회원) 本 會의 會員자격은 남평문씨 순평부원군[휘 유필] 효혜공 후손으로 한다,
弟6條(권리) 本 會에 가입한 회원은 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弟7條(의무) 本 會의 회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를 가진다,
1), 회칙준수,
2), 각종 議決사항 준수,
3), 효혜공 단제 및 구현조 봉향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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弟 三 章 임원 및 임무
弟8條 本 會는 하기와 같이 임원을 둔다,
1), 고문 : 약간명,
2), 회장 : 1명,
3), 부회장 : 각 종중(이성종중,영암종중,합천종중)에서 2명 내외,
4), 이사 : 각 종중(이성종중,영암종중,합천종중)2명 내외,
5), 사무국장 : 1명,
6), 감사 : 2명,
弟9條 任員의 選出
任員은 理事會에서 選出하고 총회승인을 받는다,
단” 監事는 會長의 소속종중에서 선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弟10條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弟11條 임원의 임무,
1), 고문은 덕망과 경험이 많으신 분을 추천하고 회장의 고문役割을 한다,
2), 會長은 本 會를 代表하고 會의 모든 업무를 統轄하며 모든會議의 議長이 된다,
3), 副會長은 회장을 補佐하고 본 會의 홍보 및 섭외 활동을 행하며 會長 有故 時에는 연장자가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4), 이사는 會의 제반사항을 의결한다,
5), 사무국장은 會의 서무 및 연락사항, 재정업무를 행한다,
6), 監事는 會의 재정 및 전반사항을 監査하고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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弟 4 章 會 議
弟12條 본 회는 정기총회, 임원회, 이사회를 둔다,
1), 정기총회는 년1회 개최하고 회칙개정, 임원개선, 예산결산을 행한다,
2), 任員會는 會長團 會議와 任員會로하고 필요 時 會長이 召集한다.
3), 이사회는 회의 중요사항이 발생하였을 時 회장이 소집한다,
4), 모든 회의의 의결은 30/100의 출석과 출석회원의 50/100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第13條(任員會의 機能) 任員會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本 會의 임원회는 本 會 會則이 정한 범위 內에서 다음에 關 한 事項을 심의 또는 의결을 한다,
1),本 會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2),本 會 財産의 산지훼손에 따른 각종대책과 예방에 關한 事項,
3),本 會 財産 무단점용 및 시설물 新, 改築行爲 단속조치, 豫防에 關한 事項,
4),本 會 예산심의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기타 本 會 재산보존에 關한 一切의 行爲에 關한 事項,
但, 弟13條에 關한 事項은 總會를 代行하고 議決事項은 決議와 同時 效力이 發生하며
이를 정기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1).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의 처리,
2). 사업시행방침의 決定,
3). 경비의 부과와 징수방법,
4). 긴급 및 중요한 사항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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弟 五 章 財 政
弟14條 本 會의 재원은 임원 및 이사회비, 분담금, 특별찬조금, 이자, 임대수입등의 수입으로 한다,
弟15條 本 會의 會計年度는 每年1月1日부터 12月31日까지로 한다,
弟16條 임원 및 고문, 이사의 회비를 받는 것은 무효로 하고
♦11世 諱 치, 諱 민 이하계대(이성종중) ⇨\2,000,000원
♦11世 諱 서 이하계대(필천,영암,영보,서흥종중) ⇨\1,000,000원
♦9世 諱 세봉(강헌공)이하계대(서룡재 문중) ⇨\1,500,000원
♦9世 諱 세린(부윤공)이하계대(부윤공 문중) ⇨\1,500,000원을 매년 수입으로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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弟 六 章 賞 罰
弟17條 1), 본 會의 회원이 會의 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으면 표창하고 본 會의 명예를 손상 또는 會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때는 징계할 수 있 다, (징계의 수위는 임원,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위토전답,선도미,종토임대에서 받은 現穀(현곡)은 그해 12월1일기준 시장시세로 換價(환가)하며
임대수입은 부동산 임대계약서에 명시한 임대료와 일자를 帳簿(장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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弟 七 章 附 則
제1조 ; 본 회 회칙에 미비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처리한다,
제2조 ; 本 會則은 2009年5月14日부터 효력을 발한다,
제3조 ; 2010년9월8일 제1차 개정 시행한다(별첨 개정내역참조)
제4조 ; 2011년12월16일 제2차 개정 시행한다(별첨 개정내역참조)
제5조 ; 2013년2월28일 제3차 개정 시행한다(별첨 개정내역참조)
제6조 ; 2019년1월1일 제5장 제15조 임원,이사회비를 종중에서 납부 대체키로 수정(제5장,제15조 세부내역 참조)
2023년9월1일 제4차 개정(별첨 개정내역참조)
제8조 조의금 지급 세부내역 규정(23년11월1일개정)
前任 회장 역임한 임원(조의금\200,000원, 조화1점)
現 任員(제8조에 명시된 임원)(조의금\100,000원, 조화1점)
前任 임원(조의금\100,000원)
그 이외 사항은 회장의 제량에 의한다,
※본 회칙에 직인이 없는 회칙은 무효이며 페이지 間에 직인 間印이 없으면 내용을 인정할 수가 없음,
♦회칙 개정내역♦
현 행 |
개 정 |
총회와 단제는 분리한다, |
(1차개정) 2010년9월8일 총회와 단제는 병합하여 단제일에 같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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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2차 개정) 2011년12월16일 設壇 管理 委員長은 全北 金堤 利城 宗中 管理 理事長이 兼任 한다 |
第14條 本 會의 會計 年度는 每年3月1日부터 翌年2月末日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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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2월28일 3차개정) 第14條 本 會의 會計 年度는 每年1月1日부터 12月末日 까지로 한다 |
第15條 任員 및 顧問. 理事의 會費는 다음과 같다 顧 問 : 年 200.000원 以上 (副會長과 同一) ⇨ 會 長 : 年 500.000원 以上 副會長 : 年 200.000원 以上 理 事 : 年 100.000원 以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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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2월28일 3차개정) 第15條 任員 및 顧問. 理事의 會費는 다음과 같다 顧 問 : 年 200.000원 以上 (副會長과 同一) 會 長 : 年 300.000원 以上 副會長 : 年 200.000원 以上 理 事 : 年 100.000원 以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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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2월28일 3차 개정) 第15條 任員 및 顧問. 理事의 會費는 다음과 같다 顧 問 : 年 200.000원 以上 (副會長과同一) ⇨ 會 長 : 年 300.000원 以上 副會長 : 年 200.000원 以上 理 事 : 年 100.000원 以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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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2월23일 4차 개정) 제15조 회비 대신 문중에서 대납한다 ※김제단소 제수비 협찬 내용결의 1.순천 파주문중 \1,000,000원 2.김제 이성종중\2,000,000원 3.영암 장암문중 \1,000,000원 4.합천 간혜공종회\3,000,000원 ※단 : 개인 성금도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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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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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금 지급 세부내역 규정(23년11월1일개정) 前任 회장 역임한 임원 (조의금\200,000원, 조화1점) 現 任員(제8조에 명시된 임원) (조의금\100,000원, 조화1점) 前任 임원(조의금\100,000원) 그 이외 사항은 회장의 제량에 의한다, |
南平文氏 順平府院君派 大宗會